[노동법] 워크 셰어링 실업수당 프로그램
근무시간 줄이고 실업수당의 60%까지 받아고용주는 한 플랜에 복수의 업소 포함 가능해 Q: 코로나19로 힘든데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근무시간만 축소할 수는 없나? A: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 고용주는 ‘실업수당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UI Work Sharing Program)’을 가주 고용개발국(EDD)에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줄어든 직원은 근무시간과 임금에 따라 실업수당(UI)의 일부를 60%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