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직원에 투표시간 최대 2시간 보장해야
2020-01-29 (수) 미주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 투표 유급휴식 의무규정, 모르는 한인업주 많아 ▶ 직장에 ‘타임오프’ 붙여야 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오는 3월 선거를 앞두고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 시작으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