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위한 유급휴식
[LA중앙일보] 2020/02/17 투표 참여 직원엔 최대 2시간 유급휴식 오는 22일 전까지 통지문 게시 의무도 Q: 오는 3월 3일 예비선거일에 직원들이 근무 도중에 투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법을 통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으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4000 조항에 의하면 투표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