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금) 라디오서울 이수연 기자
새해를 맞아 가주에서는 의료 보험부터 렌트비, 노동법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법들이 시행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폐지됐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새해부터 가주에서
복원됩니다.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수백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벌금은 2021년 4월에 접수되는
세금 보고 후에 책정됩니다.
주전역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렌트비 인상 폭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렌트비 규제정책이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렌트비 규제와 더불어 정당한 사유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것도 금지됩니다.
정부주택 보조인 섹션 8 바우처 세입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는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법안이 시행됩니다.
근로 정책에도 큰변화를 가져옵니다.
독립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AB 5 법안의 시행으로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을 비롯한 청소용역와 건축, 여행사, 미용실 등 다양한 업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주의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26인 이상 업체는 13달러, 25인 이하 업체는 12달러로 인상되며, LA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15달러로 인상됩니다. 업주들은 시 정부와 주 정부 중 더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을 따라야 합니다.
내년부터 고용되는 직원들은 고용주들이 강요하는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해 노동법 관련 법정 소송과 집단 소송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입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이들, 이른바 “푸드 핸들러”는 “푸드 핸들러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식품의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의무적인 트레이닝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라텍스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의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라디오서울 이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