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3 (금)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0년 경자년에도 많은 직장내 차별에 관계된 보복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강화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독립계약직에 대한 확대적인 해석등이 새로운 노동법들이 시행된다. 아래에 나오는 법은 캘리포니아주에만 적용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중 제일 영향이 큰 것은 독립계약직에 대한 간주 명시일것 같다. 독립계약직으로 간주하는 조건이 법안에 명시되어서 2020년 1월1일부터 다음의 조건이 총족되야만 고용인이 직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인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1.고용인이 업무를 할때 업무계약서와 실질적인 업무가 고용인의 통제와 처리방향에서 자유로와 하며; 2.고용인이 하는 업무가 고용인이 보통 하는 비즈니스에서 벗어난 일이며; 3.고용인이 맡은 업무를 습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오고 있어야 한다.
매년 올라가고 있는 최저임금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직원이 25명이하인 회사는 12달러, 26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는 13달러로 정해져 있다. LA 시와 LA 카운티에 있는 회사는 2019년 7월1일부터 직원이 25명 이하일때는 13.25달러, 26명 이상일때는 14.25달러로 정해져 있다. 이것도 2020년 7월1일부터 각각 14.25달러와 15달러로 인상된다.
직장내 괴롭힘에 관련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었다. 공정고용 및 주택법에서 불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차별이나 인권과 관련해 그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어서 비즈니스가 공유하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여러 권리가 주어진다. 소비자 개인이 거래하는 비즈니스가 소비자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비즈니스에게 비즈니스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고용하는 조건으로 노동법 위반에 대해 청구하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하는 것을
불법화된다.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중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법적소송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0년 1월1일 이후에는 노동법 위반 분쟁에
대한 고용주와 직원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서에 재고용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합의한 직원이
그 회사나 자회사에 다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고 회사가 다른 지역에서 고용을 해도 이런 합의사항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그 직원이 같은 분야에서 직업을 찾을 때 제한이 된다는 이유로 금지시킨 것이다.
직장에서 수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법을 더 강화해서 앉을수 있는 수유실, 수도가 있고 모유를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를 제공해야 하고 고용주는 수유에 대한 정식 방침과 서류를 유지해야 한다.
위반 시 노동법에서 허용하는 벌금까지 추가되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노동국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을 어기고 약속한 임금을
안주는 경우에도 위반소환장을 받게 된다.
장기 기증 휴가법이 수정되었다. 현재 법은 15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는 직원이 장기기증을 할 경우 30일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는 추가적으로 30일의 무급휴가를 주도록 만들었다.
직장에서 직원에게 심각한 부상, 병이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국(OSH)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유급 육아휴직 혜택이
늘어난다. 2020년 7월1일부터
유급 육아휴직 혜택이 6주에서 8주로 늘어났다.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나이, 장애, 성별, 성적취향,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보호법이 강화되어
인종에 관계된 헤어스타일, 모발 브레이드, 머리채형에 대한 차별을 못하게
된다.
[ 출처 미주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