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0 (금)
2020년 새해 첫날부터 미국 내 21개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이처럼 많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는 1월1일부터 종업원의 수에 따라 시간당 12~13달러로 올랐고, LA시는 추가로 오는 7월부터 직원 26인 이상 업체는
15달러로 인상된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고용주들은 당장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재정적 압박감이 클 것이다.
임금이 한꺼번에 1~2달러가 오르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종업원 1인당 급여가 매주 약 50달러씩 늘어난다. 영세업자들에게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은 수년전부터 예고돼온 것이다. 임금 규정은 가주 내
모든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노동법이고, 모든 업주들은 올해 첫 페이체크에서부터 인상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소규모 한인 업주들의 경우 바뀐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의 상황이 크게 우려된다. 분명한 것은 인건비 부담이 노동법규 위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업주로서는 종업원 감원이나 매장 축소, 혹은 품질이나 서비스를 낮추는 등의 비상대책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여하한 조건에서도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장은 비용 절약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가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칫 종업원의 신고나 노동국의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
인건비 몇 푼 아끼려다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벌써 새해 벽두부터 패사디나의 한 제과점이 노동국
단속에 적발돼 최저임금 규정 위반,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시간 미보장
등의 각종 위법 사실로 8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가주 노동당국은 특별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됨에 따라 사법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벌금과 처벌을 내리고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비즈니스를 지키는 길이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