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중앙일보] 발행 2020/01/29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20/01/28 20:09 장열 기자
3월 예비 선거에서
고용주는
직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선거국에 따르면 가주 주법상 고용주는 유권자인 직원이 근무 시간 중 투표에 참여할 경우 최대 2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노동법
김해원
변호사는 “직원은
투표를
원할
경우
선거
이틀
전에
자신의
투표
의사를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만일
고용주가
이를
막게
되면
가주
선거법과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은
물론이고
종업원에게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