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근로자 유급 휴가/병가: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or Act).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근로자 유급 휴가/병가: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or Act)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직원이 일을 못할 경우 최대 2주(80시간)까지 일반급여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가격리에 들어간 family care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2주(80시간)까지 직원 급여의 2/3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닫았거나 child care provider가 불가한 경우 추가 10주간 급여 2/3의 paid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고용주: FFCRA의 유급 병가 및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는 500명 이하 직원 규모의 공공기업과 개인 고용주에 해당된다. 50명 이하 직원 규모의 소기업은 학교가 문을 닫거나 child care provider가 불가한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가 제공 요건에 면제될 수 있다.
해당 근로자: 해당되는 고용주 아래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코로나와 관련된 사유로 2주간의 유급 병가가 허락된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유라면 추가 10주간의 paid family leave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notice of leave를 미리 제공해 주어야 한다.
유급 병가로 인정되는 사유:
FFCRA로 인해 근로자는 아래 사항일 경우 유급 병가에 허락된다:
-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야 할 경우
- 의료인으로 부터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 받았을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보여 의료 진단을 받고 있을 경우
- 1번 또는 2번과 같은 사유로 누군가를 돌보아야 할 경우
- 코로나로 인해 학교 또는 어린이집이 닫아 아이를 돌보아야 할 경우
Leave 기간:
1~4번: 풀타임 직원은 총 80시간의 leave가 가능하며, 파트타임 직원은 2주 동안 근무하는 평균 시간만큼 가능하다.
5번: 풀타임 직원은 주 40시간 기준 12주 동안 leave가 가능하며 (2주 유급병가+10주 유급 expanded family & medical leave), 파트타임 직원은 그 기간 동안 평균 근무하는 시간만큼 가능하다.
Leave 급여 계산:
사유 1,2,3번: 일반 급여 또는 최저임금(높은 금액에 따라) 하루 $511까지, 총액(2주간) $5,110까지 지급된다.
사유 4번: 일반 급여의 2/3 또는 최저임금의 2/3 (높은 금액에 따라) 하루 $200까지, 총액(2주간) $2,000까지 지급된다.
사유 5번: 일반 급여의 2/3 또는 최저임금의 2/3 (높은 금액에 따라) 하루 $200, 총액(12주간) $12,000까지 지급된다.
IRS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시에 의하면 만약 코로나바이러스 sick pay로 $5,000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회사의 총 IRS payroll tax deposit 금액이 $8,000일 경우 $5,000 지금액을 credit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3,000만 payroll tax deposit 납부를 하면 된다. (링크 바로가기)
출처: IRS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employee-paid-le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