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근로자 유급 휴가/병가
[Emergency Paid Leave Act]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근로자 유급 휴가/병가
오늘 부터실행되는 Emergency Paid Leave Act 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이겨내시기바랍니다.
긴급유급휴가법[Emergency Paid Leave Act]
직원들에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유급 병가와 함께 추가로 지키셔야 할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 법은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고용주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결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입니다.
병가사유: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결근을 하거나,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COVID-19으로 인하여 연방, 주정부 또는 지역 검역으로 격리 명령 대상자
- COVID-19으로 인하여 의료 제공인으로 부터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자
- COVID-19에 감염증상을 가지고 있고 의학적 진단이 요구되는 자
- 격리 또는 격리 대상자나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학교 또는 데이케어의 폐쇄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재무부 장관 및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 (HHS)이 지정한 다른 유사한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
병가급여:
- 하루에 $511 (총 $5,110)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격리 또는 격리 명령, 의료인으로 부터 자체격리 권고를 받은자, 또는 감염증상이 있고, 의학적 진단이 요구되는 자의 경우
- 하루에 $200 (총 $2,000)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격리 또는 격리명령을 받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복지부장관(HHS)이 지정한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하루 $200 (총 $12,000) – 학교 또는 데이케어의 폐쇄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응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확장법에 기인- 다음의 안내내용 참조바람]
병가기간:
- 정규직 직원인 경우 – 최고 80시간까지
-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 정규 2주 동안 근무한 평균 시간까지
- 응급 가족 및 휴가 확장법에 적용될 경우 – 최고 12주까지
이 조항에 따른 유급 휴가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긴급 유급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하여 고용주는 해고, 징계 또는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직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중에서 이 법안을 실행하므로 기업의 생존여부에 위태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회사에 유급 병가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세금공제혜택:
고용주는 임금 비용의 100%를 급여세 공제를 통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 혹은 유급휴가로 발행 하는 급여는 꼭 (FFCRA or ACT)라고 노트해 두셔야 공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가족및의료휴가확장법[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응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확장법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에 의하여 긴급 유급 휴가 기간이 10주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최대 12주)
이 확장된법안도500명 미만의 직원을 가진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법이며, 직원수가 50명 기업들에 대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대사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학교가 휴교 상태이거나 데이케어 기관의 폐쇄로 인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로 인해 직장에 근무할 수 없고, 또한 원격근무도 가능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에 유급 휴가 기간이 최장 12주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US DO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IRS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employee-paid-le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