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총액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안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업체가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들 자금 융통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을 알려드리며 새로운 내용이 있을 시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많은분들이 PPP Loan 에만 집중하시는데 다른 많은 혜택이있으니 전반적인부분을 이해하시고 도움받으셔서 어려운시기에 최선에선택을하실수있기를바랍니다.
개인관련세법변경
- 개인에 현금 지급(Individual Stimulus Payments)
- 대상: 이민법 신분과 상관없이 세금보고 납세자
- 2019 세금보고 기준으로 하나 2019 세금보고가 안되어 있을 시 2018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함
-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Social Security Benefit Statement를 기준으로 함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Dependent of Others)로 세금보고가 된 경우는 제외됨
- Adjusted Gross Income 기준 개인 $75,000, 부부 공동 $150,000텍스 보고자 : 납세자 개인별 $1,200 , 부부 합산 $2,400 + 자녀 한명 당 $500
- Adjusted Gross Income 기준 개인 $75,000, 부부 공동 $150,000이상 텍스 보고자 : AGI $100당 $5씩 차감되며 개인 $99,000 부부공동 $198,000 이상 보고자는 해당 사항 없음
- 지급 시기는 4월초 ~ 중순으로 예상되며 지급 방법은 세금보고 시 요청한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나 수표 발행
비즈니스관련세법변경
- 종업원 급여 보호 대출 (Paycheck Protection Loan)
- 대상: 종업원 500명 미만 기업, 자영업자, 비영리 법인 – SBA Section 7
- 적용 기간 (Covered period) : 2/15/2020 ~ 6/30/2020
- 개인 보증은 요구하지 않으며 연방 정부가 전액 보증함($150,000 이상은 12/30/2020 이후 85%만 보증)
- 대출 가능 금액: $10M이 넘지 않아야 하며 대출일로부터 과거 1년간 Payroll Costs 월 평균액의 2.5배와 1/31/2020 이후 재난 대출 (Disaster Loan) 받은 금액의 합계
- Payroll Cost에는 정상급여, 보너스, 커미션, 독립 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 유급휴가, 퇴직급여, 직장 단체 건강보험, 은퇴 연금, 급여에서 공제된 주세 및 지방세가 포함되며 연봉 $100,000 이상 고액 급여자, 주 거주지가 외국인 종업원 급여, 급여 관련 세금(Payroll Taxes),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유급 병가 지급액은 포함되지 않음
- 대출 기간 및 이자: 최장 10년, 연리 최고 4%: 2년을선택하시면 0.5%
- 사용 용도: 급여, 모기지이자, 임대료, 전기료 등 사업 관련 부채 상환
- 원리금 상환은 6개월에서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대출원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사업체는 대출 자금(급여 비용,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SBA 의 심사후 추가 문서를 요구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SBA 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대출금의 사용에 하자가 발견되면, 관련내용이 조사되어 불이익이 생길수있습니다. 탕감된 대출금은 과세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종업원 급여 보호 대출금 상환 면제 Loan Forgiveness of Protection Loans)
- 급여 보호를 위한 대출금을 제한적으로 면제해주며 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규정된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됩니다
- 대출일로부터 8주(Eight Weeks) 동안 지급된 급여 비용(Payroll Costs), Mortgage 이자, 임대료 및 전기료 등 일부 제세공과금(Certain Utility Payments)이 해당되며 기준이 되는 8주 동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들은 평균 직원수와 10만 불 미만 종업원 급여를 년 평균으로 계산하였을 시 25% 이상 감소한 금액은 혜택에서 제외되기로하였습니다.
- 긴급 정부 재난 대출 및 지원금(Emergency Government Disaster Loan and Grant)
- 대상: 종업원 500명 이하 기업, 자영업자, 비영리법인(ESOPS)에 해당-SBA-7(b)(2)
- $200,000 미만 대출에 관하여 개인 보증은 요구하지 않기로하였습니다
- 1/31/2020 이후 급여 보호 대출 이외의 기타 비용에 대한 지원하기로하였습니다
- 대출 원리금 정부 보조(Subsidy for Certain Loan Payments)
- 종업원 급여보고 대출 이외 SBA 7(a) 대출금에 관하여 SBA 중소기업청이 6개월간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대신 상환해주는 조항이 만들어져있습니다.
- SBA 7(a) 대출금은 $350,000 이하 Small Loan으로 현재 SBA에서 긴급 처방에 나선 $25,000까지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게됩니다
- 종업원 유지 보조금(Employee Retention Credit)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한 고용주는 급여세에대한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 대상: 2020년 중 정부의 지시로 영업을 일부 혹은 전부 중단한 고용주와 2019년 같은 분기(Quarter)와 비교하여 총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고용주
- 대상자로 지원이 되었더라도 매 분기 선별하여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수입이 80% 넘을 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 보조금액은 종업원 개인별 급여(Qualified Wages)의 50%와 단체 의료보험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최고 직원 당 $10,000을 넘지 못합니다
- 별도의 보조 규정이 있는 유급 병가 시 지급된 급여는 제외되며 보조금 합계가 Payroll Taxes를 초과하는 경우는 Refund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세와 자영업세 납부 연기(Delay of Payment of Employer Payroll Tax and Self Employment Tax)
- 2020년 발생한 고용주나 자영업자 부담 분 사회보장세 6.2%는 12/31/2021과 12/31/2022년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Cares Acts 규정
- 100% 보너스 감가상각 규정 수정(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Fix)
- 2017년 세법변경(Tax Cuts and Jobs Acts :TCJA)에서 누락되었던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QIP)에 대한 수정이 포함되어 2018년과 2019년 QIP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못 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가 가능함
- 은퇴 연금 인출 가능(Special Rules for Using Retirement funds for Coronavirus Costs)
- 59.5세 미만 납세자가 은퇴 연금을 인출하였을 시 부과되던 10% 벌금에 대한 조건부 면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본인이나 가족이 감염된 경우, 감염이 안 되더라도 이로 인해 실직 혹은 격리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100,000까지 가능
- 10% 벌금은 조건부 면제되지만 과세는 면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3년간 분할하여 과세소득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규정 변경(Changes to Charitable Contributions)
- 기본공제액에 미달할 경우 혜택 받지 못했던 기부금이 납세자의 선택으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세법상 인정하는 비영리단체에 연간 총액 $300 이상 기부금 해당됩니다
- 2020년 기부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제한이 철폐되어 현금기부의 경우 개인의 경우 AGI 60%에서 100%로, 기업의 경우 AGI의 10%에서 2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Exclusion from Income of Employer Payment of Employee Student Loan Dets)
- 고용주는 종업원의 학자금 원리금 최고 $5,250(2020 기준)까지 종업원을 대신하여 상환해줄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교육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종업원도 채무면제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나 종업원은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은 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대신 상환해준 원리금은 현행법상 종업원 업무관련 교육지원비와 합산하여 $5,2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월결손금 관련 규정 변경(Changes to the Net Operating Loss Rules)
- 2017 TCJA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NOL Carryback 규정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2018,2019,2020 결손 금액은 이전 년도 최장 5년간 Carryback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나간 년도에 대해서는 소득세 수정보고를 통하여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2019년과 2020년으로 넘어오는 NOL은 Limitation 80%가 아니라 100%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제한 규정 변경(Changes to the Interest Limitation Rules)
- 2017 TCJA IRC Section 163(j) 규정에 의한 AGI 30% Limitation이2019년과 2020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AGI Limit을 5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다만 2020년 전체적으로 과세소득이 떨어질 경우 2020 Limitation 계산 시 2019년 AGI를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공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