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탕감 조건 ‘8주 내 사용’ 규정 완화
8주 내 발생한 급여’로 변경 시한 늘려
“타당한 해고는 탕감액 삭감 원인 안 돼”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융자금의 탕감 조건으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8주 내 사용 시한’ 규정이 완화됐다. 융자를 받고 8주일 이내에 급여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서 벗어나 ‘8주일 내 발생한’급여로 사용하면 탕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재무부는 최근 PPP 운영에 관한 잠정적 최종규칙(IFR) 중 탕감 관련 규정 일부를 수정하며 융자를 받은 뒤 8주일 이내에 급여 등 인건비로 7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그간 경제활동 재개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8주일 이내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의회를 중심으로도 최장 24주일까지 시한을 늘리는 등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더는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무부가 나서 8주일 기준은 유지하되 IFR 수정을 통해 사실상 수주일 연장 효과를 내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지난 22일 최신 수정된 IFR에는 탕감 신청서에 처음 소개된 ‘대체 페이롤 보장 기간(Alternative Payroll Covered Period)’의 적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보장 기간(Covered Period)’만 존재해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8주인 56일 이내에 75% 이상을 급여 등으로 사용해야만 탕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 페이롤 보장 기간은 회사마다 다른 페이롤 사이클에 따라 융자를 받은 뒤 처음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을 1일로 인정해 이후 56일을 따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개념이면 6월 1일 융자를 받았다면 예외 없이 7월 26일로 8주가 끝나지만, 이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6월 7일이면 이날부터 시작해서 56일째인 8월 1일로 8주가 계산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체 페이롤 보장 기간 내에 발생한 급여 등을 보장 기간이 끝난 뒤 돌아오는 첫 급여 지급일에 잘 지급하면 이 부분도 탕감액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위의 사례에서 8월 1일로 8주가 끝났지만, 직전 급여 지급일부터 다음 지급일인 8월 7일 이전까지 지급한 급여도 75% 탕감분에 포함되는 것이다.
플로리다의 앨런 개스만 변호사는 포천 매거진을 통해 “페이롤 사이클에 따라 기업마다 1~3주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며 “PPP는 여전히 미완성인 법으로 아직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주들이 궁금해하는 직원 수 변경에 대해서도 IFR은 “이유가 있는 타당한 해고, 자발적인 퇴사, 또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근무시간 감축 등은 탕감액 삭감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원 수 변경에 대한 탕감액 감축은 동일한 비율로 이뤄지지만, 이 경우는 직원 수 감소에 따른 페널티 계산 시 감원 이전과 동일하게 숫자를 기재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오너 직원이나 자영업자, 파트너 등은 2019년 급여(현금, 은퇴플랜, 건강보험 등 포함)의 15.38%(52분의 8) 또는 1만5385달러를 넘기는 부분은 탕감액에서 제외됐고, 자영업자의 은퇴플랜이나 건강보험료도 탕감 기준에서 빠지게 됐다. IFR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개인소득에서 빠져나간 비용”이라며 이중 탕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33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