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탕감(2)
지난 5월 6일 칼럼 (5/6 KAMA 메일-PPP대출탕감) 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및 탕감에 관한 기고 이후에, 독자들의 많은 질문이 있어서, 이번 칼럼에서는 탕감 관련법과 그 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RULE: Non-payroll may not exceed 25% of the FORGIVENESS amount.
위의 Rule에 따르면, Non-Payroll(Rent, Utilities etc.)는 탕감액(Forgiveness)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탕감액(Forgiveness)을 PPP 대출액과 같다고 생각하면 탕감액 계산이 틀리게 되니, 아래의 예들을 살펴보자.
1.PPP 대출로 $100,000 받은 회사가 Payroll로 8주 안에 Payroll로$75,000, Non-payroll로 $25,000 쓰면, 탕감액 $100,000($75,000÷75%=100,000)을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다. 즉, Payroll로 PPP 금액의 75% 이상, Non-Payroll이 25% 이하면 전액 탕감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PPP 대출액과 탕감액(Forgiveness)이 같은 $100,000이 되고, Non-payroll($25,000)이 탕감액($100,000)의 25%가 되니 Rule에 맞는다.
다음은 PPP 대출액의 60%만 Payroll로 비용을 쓴 경우를 보자.
2.PPP 대출액 $100,000을 이미 받은 회사가 셧다운이 장기화 되고, 종업원들도 일터로 돌아오지 않아서, 8주 동안의 Payroll 비용이 $60,000 밖에 안 되는 경우에, 아래의 공식과 같이 $80,000만 탕감받게 된다.
결국 Payroll로 $60,000, Non-Payroll로 $20,000만 Rent, Utilities 등으로 비용처리 하면 된다. Non-Payroll $20,000은 탕감액 $80,000(Forgiveness)의 25%가 되니 Rule에 맞는 것이다.
Forgiveness: $60,000(Payroll Cost) ÷75% =$80,000
Non-Payroll:$80,000-$60,000 = $20,000, or $80,000 * 25% =$20,000
여기에서, 탕감액이 Payroll $60,000인 경우, $100,000의 25%인 Non payroll $25,000을 합친 $85,000이 최종 탕감액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25,000은 최종 탕감액(Forgiveness) $80,000의 25%를 초과하기 때문에 Rule에 맞지 않아서 $85,000은 탕감액이 될 수 없는 것이다.
Forgiveness : $60,000(Payroll Cost) ÷75% =$80,000
Non-Payroll: $100,000 * 25% = $25,000
But $80,000 *25% = $20,000
$60,000+$25,000 = $85,000(Forgiveness)는 틀리다.
이 Rule 외에도 PPP 탕감액을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Vacation, Medical, Sick Leave, Cash Tips, Termination Allowance, State and Local Payroll Tax, 건강보험, 은퇴연금 페이먼트, 종업원 수의 감소, 일인당 종업원의 월급 감소액 등 많은 요소들이 실제적 탕감액에 반영될 것이다.
그밖에, Payroll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Net Income으로 어떻게 탕감 받을 수 있는지, ’S-Corp Owner는 Distribution을 Payroll에 적용할 수 있는지, Office-In-Home 비용이 Non-Payroll로 처리될 수 있는지 등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더욱이, PPP는 받았지만 셧다운이 풀린 업체와 아직도 그렇지 못한 업체들 사이에, 8주라는 기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항간에는 8주가 아닌 16주로 연장한다거나, PPP 대출액의 50%로 Payroll 비용으로 쓰면, 전액 탕감되기를 바라는 것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PPP 대출 관련된 사항은 정부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어서, Rule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업체들은 융자기관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문의: (213)384-1189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출처: 미주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519/131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