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코로나19로 바뀌는 노동법
김해원 변호사
한국의 모 대기업 샌호세 지사장과 지난주 법률 상담을 했다. 그는 답답해 하며 물었다.
“코로나19 때문에 근로 환경이 위험한데 왜 고용주가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병가를 가라고 명령할 수 없나요?” 가주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유급휴가, 병가를 언제 쓸지는 직원의 선택이자 권리다. 특히 연방 노동법에 의해 직원 숫자가 50~500명인 회사는 휴가를 강요해선 안 된다.
만약 문자, 이메일 등으로 휴가를 강제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해당 직원이 설령 확진자라 하더라도 강제해선 안 된다. 이번 사태로 연방, 주, 시정부의 노동법은 계속해서 민감하게 바뀌고 있다. 고용주가 변화하는 법규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법적인 근거를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직원수가 50~500명인 회사의 경우 FFCRA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전 직원 개인의 유급 휴가, 병가를 미리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2주일간 유급 병가 기간 도중 본인의 경우 또는 가족 병간호인가에 따라 하루 200~511달러를 고용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필수업종 직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5월 6일)했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는 7월 5일 사이 자택이 아닌 외부에서 근무한 필수 업종 직원에게만 해당된다. 해당 종업원이 7월 5일 이전 직장에 복귀한 지 2주 내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근무 중 감염된 것으로 판단, 상해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근무 중 감염됐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공항업, (2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 업체, 이벤트 센터업, 호텔업(2019년 수익이 500만 달러가 넘거나 50개 이상 객실을 갖춘) 등에 적용 되는 ‘직원 보존 조례’와 ‘리콜 권리 조례’에 서명(5월 11일)했다. 직원 보존 조례는 고용주의 오너십 변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전 오너의 일반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명령이며, 리콜 권리 조례는 자격이 있는 해고 직원에게 재고용하겠다는 문서 오퍼를 하라는 명령이다.
가주 하원법안 AB1947도 있다. 해고됐거나 차별당한 직원이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는 가주 노동법 98.7 조항의 소멸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고용주가 보복을 가했다는 실제 위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1102.5 조항의 수정안으로 현재 가주 의회에 상정 중이다.
가주 상원법안 SB1399도 있다. 지난달 주상원 소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일명 봉제 노동자 보호 법안으로 의류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인타운을 처음 방문해 한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던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24지구 상원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봉제업계에 만연한 피스 레이트를 없애는 것과 노동청이 AB633 보다 더 강력하게 임금 체불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이다.
불행히도 코로나19는 그 이전에 통과했던 독립계약자 관련 법안인 AB5나 성희롱 교육을 올해말까지 해야 한다는 AB778의 시행마저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고용주에게 불리한 법안은 이 와중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